건설사 연쇄도산 위기에 '미분양 양도세 면제' 1년 연장
'땡처리' 촉진 위해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차등지원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김광림 수석정책조정위원장, 백성운 제4정책조정위원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오는 4월 국회에서 조세특례법을 개정하고, 내년 4월30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지방에 있는 미분양 주택 9만3천호를 대상으로 양도세 감면을 시행키로 했다.
적용 대상은 지난 2월11일 현재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이며, 미분양 아파트 땡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양도세 감면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분양가 인하폭이 0∼10%일 경우네는 60%의 양도세를, 10∼20%일 때는 80%를, 그리고 20%이상 대폭 인하할 경우에만 양도세 전액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지방미분양 주택 대상 리츠와 펀드, P-CBO(프라이머리 담보부채권) 등 투자상품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30%)를 내년 4월30일까지 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취.등록세 감면 시한을 역시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하되,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대형주택은 분양가 인하폭과 감면율을 연동해 10% 이하 인하시 50% 감면, 10∼20% 인하시 62.5% 감면, 20% 초과 인하시 75%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이밖에 지방의 민간택지에 짓는 주상복합에 한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키로 했다.
하지만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는 정부가 앞서 양도세 면제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올 들어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면서 다시 침체기로 접어드는 양상이 뚜렷한 상황에서, 과연 양도세 감면 혜택 1년 연장이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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