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연주 KBS사장 해임 취소한다"
정연주 "李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경종"
법원이 12일 정연주 전 KBS사장에 대한 해임 취소 판결을 내려,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에 경종을 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일부 사유에 대해 경영상 잘못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해임사유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해임처분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여 KBS 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해임권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앞서 해당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정 전 사장이 낸 해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어,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정 전 사장은 KBS 사장으로 복귀할 수 있지만 임기가 이날로 11일밖에 남지 않아 복직은 힘들 전망이다.
정 전 사장은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세금 556억원을 환급받고 국세청과의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을 취하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지난 8월18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전 사장은 이날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대통령이 권력을 동원해 해임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며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것에 대한 경종의 의미가 있다"며 "재판부의 올바른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12일 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일부 사유에 대해 경영상 잘못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해임사유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해임처분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여 KBS 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해임권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앞서 해당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정 전 사장이 낸 해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어,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정 전 사장은 KBS 사장으로 복귀할 수 있지만 임기가 이날로 11일밖에 남지 않아 복직은 힘들 전망이다.
정 전 사장은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세금 556억원을 환급받고 국세청과의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을 취하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지난 8월18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전 사장은 이날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대통령이 권력을 동원해 해임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며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것에 대한 경종의 의미가 있다"며 "재판부의 올바른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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