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0일 공안작전 진행중"
국보법 위반자 30여명 검거, 공안수사인력 2배 늘리기로
26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강희락 경찰청장 취임 직후인 4월2일 경찰청 보안국은 ‘안보위해 사범 100일 수사계획’을 수립해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등에 하달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반드시 필요한데도 하지 못한 것들을 다시 하겠다는 차원”이라며 “일각에서 오해할 수 있어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수사는 인터넷상 친북 게시물 게재와 이적단체 구성, 간첩 행위에 이르기까지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안보위해 사범을 대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된다. 경찰은 이날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30여명을 검거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의 실적을 거뒀다고 신문은 전했다.
경찰청은 또 7월 초에 보안수사만을 전문으로 하는 ‘보안경과자’를 1차로 선발하는 한편 앞으로 이들이 보안부서에만 근무하도록 하는 ‘보안경과제’를 새로 시행키로 했다. 지금도 보안인력풀(pool)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잦은 교체로 대공수사 역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오는 12월까지 보안경찰 정원의 100%에 달하는 인원을 보안경과자로 선발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세계일보> 보도를 뒷받침하듯, 최근 경찰은 과거 행적을 문제삼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과거 운동권 관계자들을 잇따라 체포하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경찰청은 지난 2006년 홍익대 총학생회장과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의장을 지낸 김모씨(27.여)를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김씨는 2007년 대학 졸업후 평범한 직장생활을 해오다가 희귀성 난치성 질환에 걸려 휴직중이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이에 앞서 지난 13일 지난 2000년 조선대 학생회장으로 제8기 한총련 의장을 지낸 이희철(33)씨를 체포하기도 했다. 이씨는 한총련 의장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다 2007년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나 검찰은 이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출두요구서를 발부해 수배를 연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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