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13일 시행…휘발유 출고가 1천724원
2주마다 최고가격 재지정
정부가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한다.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천724원, 자동차용 경유 1천713원, 등유 1천320원으로 설정됐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최고가격제는 관보 게재를 거쳐 13일 0시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같은 최고가격은 지난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각각 휘발유 109원(1천833원→1천724원), 경유 218원(1천931원→1천713원), 등유 408원(1천728원→1천320원) 낮은 수치다.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 상황을 반영해 매 2주 단위로 다시 계산되고 재설정된다.
해상 운송비가 추가로 드는 도서 등 특수 지역은 물류 여건을 고려해 5% 이내 범위에서 별도의 최고가격 산정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이번에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는 빠졌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단기 대책으로 최고가격을 기한을 정해 운영하고, 운영 이후 가격변동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이후 국제유가가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오르면 유류세 인하 카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천724원, 자동차용 경유 1천713원, 등유 1천320원으로 설정됐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최고가격제는 관보 게재를 거쳐 13일 0시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같은 최고가격은 지난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각각 휘발유 109원(1천833원→1천724원), 경유 218원(1천931원→1천713원), 등유 408원(1천728원→1천320원) 낮은 수치다.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 상황을 반영해 매 2주 단위로 다시 계산되고 재설정된다.
해상 운송비가 추가로 드는 도서 등 특수 지역은 물류 여건을 고려해 5% 이내 범위에서 별도의 최고가격 산정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이번에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는 빠졌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단기 대책으로 최고가격을 기한을 정해 운영하고, 운영 이후 가격변동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이후 국제유가가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오르면 유류세 인하 카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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