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106일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한미 전략투자공사 설립 근거 마련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제출한 이후 106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42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직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국회가 이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쟁이 앞설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법안은 한미 양국이 체결한 3천500억달러 규모 전략적 투자 협력 양해각서(MOU)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투자 계획에 따르면 전체 투자 규모 가운데 1천500억달러는 조선 산업 협력 분야에 투입되고, 나머지 2천억달러는 반도체, 핵심 광물, 에너지, 인공지능(AI) 등 양국의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전략 산업에 투자될 예정이다.
공사는 정부가 전액 출자해 설립하며 자본금은 2조원으로 책정됐다. 출자 방식과 시기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사 사장은 금융 또는 전략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인사로 제한하고 임기는 3년으로 규정했다.
또 공사 산하에는 투자 재원을 관리하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기금은 공사 출연금과 위탁기관 동의를 받은 위탁 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되며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투자, 조선 협력 사업 관련 대출 및 보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42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직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국회가 이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쟁이 앞설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법안은 한미 양국이 체결한 3천500억달러 규모 전략적 투자 협력 양해각서(MOU)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투자 계획에 따르면 전체 투자 규모 가운데 1천500억달러는 조선 산업 협력 분야에 투입되고, 나머지 2천억달러는 반도체, 핵심 광물, 에너지, 인공지능(AI) 등 양국의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전략 산업에 투자될 예정이다.
공사는 정부가 전액 출자해 설립하며 자본금은 2조원으로 책정됐다. 출자 방식과 시기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사 사장은 금융 또는 전략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인사로 제한하고 임기는 3년으로 규정했다.
또 공사 산하에는 투자 재원을 관리하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기금은 공사 출연금과 위탁기관 동의를 받은 위탁 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성되며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투자, 조선 협력 사업 관련 대출 및 보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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