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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대표 “보상안 약관에 ‘부제소 합의’ 없어”

로펌 “부제소합의 넣고 배상 감액할 것” vs 쿠팡 “안할 것”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31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 보상으로 지급되는 구매이용권과 관련해 “조건이 없다”며 향후 민·형사상 권리 행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저스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해, “구매이용권을 사용할 경우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면서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약관에 포함할 것인가”라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소송에서의 감경 요인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제소 합의는 분쟁 당사자가 합의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정하는 것을 뜻한다.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일로는 전날 집단소송 참여자들이 모인 공식 카페를 통해 “직접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현금성 배상이 아니니라 쿠팡 상품 구매 시 일부 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라며 “쿠팡이 자산을 출연하기보다 고객의 추가 소비를 유도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책임 회피성 조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쿠폰 사용 시 약관에 “‘해당 보상으로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쿠폰 자동 적용’ 시스템으로 인해 이용자 의사와 상관없이 쿠폰이 사용돼 권리가 제한되거나 추후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우려가 있다”며 쿠폰 사용 자제를 요청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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