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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단퇴정' 검사의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기피 사유에 해당 안돼…검사의 공소유지 권한 침해하지 않아"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이유로 검찰이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이 1심에서 기각됐다.

공판 참여 검사들이 법정에서 기피 신청한 지 13일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수원지검 검사가 제기한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형사소송법상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라며 대법원 결정 등을 제시했다.

또 "담당 재판장이 본안 사건에 관해 직접 또는 소속 재판부를 대표해 소송지휘권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검사는 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되지 못했음에도 재판장은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공판준비절차가 형해화(유명무실)된 점, 검찰 측 신청 증인 64명 중 6명만을 채택하고 신문 시간도 1인당 각 30분만 배정한 점 등을 기피 사유로 들었으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당 재판장은 2025년 4월 8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회에 걸쳐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고, 이후에도 추가 준비절차 기일이 예정되어 있던 상태였다"며 "검사가 일부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정 등을 들어 공판준비절차가 형해화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속한 재판 역시 중요한 가치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 신청 증인 상당수가 제외됐으나 피고인은 그들 중 주요 인물에 대해 이미 증거 동의했고 재판부가 법무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성 높은 사람을 추려서 증인을 선별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나 진술을 현출하는 데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검사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발언도 위법하다고 문제 제기했으나, 기피 사건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해 평결 결과를 경시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이를 넘어 배심원들의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본안 사건과 관련한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등의 행사가 어느 일방에 편파적이었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법관 기피신청하고 일제히 퇴정했다.

당시 검사들은 "피고인이 기소된 지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리하지 않은 쟁점과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재판부가 이를 시정하지 않고 검사에게 한정된 시간 내에 증인신문을 하라고 한다"며 "이는 검찰에게 증명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오로지 5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마치려고 검사의 증인 수를 제한하고 대부분 기각했다"며 "신문 시간도 30분 정도로 제한하는 것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배심원은 오로지 짧은 증인신문으로 평결할 수밖에 없어 사법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국민참여재판 도입 취지를 실질적으로 정면으로 배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달 26일 이들 '집단 퇴정' 검사에 대한 엄정한 감찰을 지시했고, 현재 수원고검이 감찰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일각에선 기피신청에 따른 재판 중지 후 검사들이 재판부에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나간 것은 정당한 절차에 해당해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검사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중지됐으며, 이달 15일부터 5일간 예정됐던 국민참여재판도 연기됐다.

검찰은 1심 결정문을 검토한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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