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전격 합의
내일 본회의 처리하기로
여야가 2일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여야 입법 합의 사례로, 상법 개정안은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2+2(원내수석부대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외이사를 감사위원과 분리 선출하는 조항에 3% 의결권 제한을 적용하는 것까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3가지 쟁점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독립이사 명칭 변경은 당연히 포함됐다”며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확대 등은 추후 공청회 등 논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여야가 합의한 법안으로 메시지를 주는 것이 더 긍정적이라 판단했다”며 “나머지 쟁점도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 소위서 법안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3% 룰'을 비롯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집중 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으며, 추후 공청회를 열어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2+2(원내수석부대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외이사를 감사위원과 분리 선출하는 조항에 3% 의결권 제한을 적용하는 것까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3가지 쟁점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독립이사 명칭 변경은 당연히 포함됐다”며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확대 등은 추후 공청회 등 논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여야가 합의한 법안으로 메시지를 주는 것이 더 긍정적이라 판단했다”며 “나머지 쟁점도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 소위서 법안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3% 룰'을 비롯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집중 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으며, 추후 공청회를 열어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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