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 유흥시설 영업정지 명령. "2주간"
이재명 "서울시의 명령에 따른 경기도내 풍선효과 막기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오늘부터 2주간 집합금지를 명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날 영업정지 시한을 못박지 않은 것과 대조적으로, 이 지사는 '2주간'이란 시한을 못박았다.
이 지사는 "이는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경기도 내 풍선효과를 막고, 현실적인 감염위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며 영업정지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최근 서울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과 논현동 블랙수면방을 다녀간 출입자에 대해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명령도 내렸다.
이 지사는 "이태원 일대 클럽 출입자의 특성상 이들이 속한 직장, 학교, 군, 병원 등에서 2차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3차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지 여부는 일상적 방역수칙의 준수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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