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3개월간 공매도 규제 강화하겠다"
2011년 유럽 재정위기후 9년만에 재가동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장 마감 후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1거래일간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오전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를 즉시 시행하는 한편, 향후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하면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시행된 적이 있다. 2008년에는 8개월간, 2011년에는 3개월간 각각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최근 외국인·기관투자자의 전유물이다시피 한 공매도 거래 규모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하면서 주가 폭락에 큰 작용을 하자 개인 투자자들은 연일 정부에 대해 공매도 거래 금지를 촉구해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장 마감 후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1거래일간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오전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를 즉시 시행하는 한편, 향후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하면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시행된 적이 있다. 2008년에는 8개월간, 2011년에는 3개월간 각각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최근 외국인·기관투자자의 전유물이다시피 한 공매도 거래 규모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하면서 주가 폭락에 큰 작용을 하자 개인 투자자들은 연일 정부에 대해 공매도 거래 금지를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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