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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 은수미에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선고

은수미, 혐의 부인하자 검찰 구형보다 배나 높은 중형 선고

2심 법원이 6일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은 시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 형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날 선고 형량은 검찰이 앞서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구형했던 벌금 150만원보다 배나 높은 것이다.

은 시장이 재판 과정에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작년 9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은 시장은 1심 판결에 안도했다가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리게 됨에 따라 대법원에 항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10 2
    자한당파

    판사가
    자한당파인가보지?

  • 4 0
    쿠바관타나모 미군기지에서의 고문은..

    포로들의 옷을 벗겨놓고..묶인상태애서..
    군견을 이용해서 성기등을 물리는 위협을..
    느끼게하는 고문이었는데..
    이것은 인권유린차원을 넘어선 나치독일의
    인종차별-학대와 다름없는 반인륜범죄였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7701

  • 4 0
    당시에는 쿠바관타나모 미군기지에서

    중동등에서 온 포로들에게
    미군이 성추행등의 고문을
    하고있는상황에서
    김PD는 대본에 있는대로
    고문에 책임이있는 럼스펠드와 콘돌리자 라이스등의 미국
    국무-국방장관의 이름을 빗대서 미군의 인권유린을 패러디하려는
    취지였는데 8년후까지 이슈가 된다는것은 미국사대주의 아닌가?.
    ttp://www.viewsnnews.com/article?q=177701

  • 3 3
    ㅋㅋㅋㅋ

    자 다음 타자는 찢사마

    도지사 상실

    쏴리질럿 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

  • 0 0
    목불인견

    우리나라 판검사들이 상갓집 개가 된지 오래다.
    이런 개들이 판결한 것을 못믿겠다.

  • 6 0
    고법판사들

    고법 판사들은 대부분이 보수우익에 치우쳐 정치적인 판결을 하고있는데 이것도 개혁대상이다!

  • 0 0
    한계령 곰탱이

    싸그리 검거해서 콩밥먹여라

    강남,역삼,선릉에서 활약하는

    유사수신 4기범들 모조리 검거해서

    굴비처럼 엮어라

  • 4 2
    ㅋㅋㅋㅋ

    밑에 틀딱 새끼 뭐라는거냐? ㅋ

    대법원장 김명수 새끼랑 대법관 새끼들 죄 다
    문좨앙 낙하산 우덜법 연구회출신인데

    민좇당 죽이기랑게요 ㅋㅋㅋ

  • 4 4
    꼴리는대로

    판사 꼴리는 대로네!

    흠~~~
    판사가 자한당파인가보구나?

  • 3 3
    ㅋㅋㅋㅋ

    보확찢 보확찢 신나는 노래

    나도 한 번 불러본다 ㅋ

    쏴리질럿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

  • 6 4
    검새 판새

    이것들이 이제 대놓고 민주당 죽이기네.
    숨어있던 적폐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꿈틀거리네.
    세상 참 좋아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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