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 은수미에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선고
은수미, 혐의 부인하자 검찰 구형보다 배나 높은 중형 선고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은 시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 형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날 선고 형량은 검찰이 앞서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구형했던 벌금 150만원보다 배나 높은 것이다.
은 시장이 재판 과정에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작년 9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은 시장은 1심 판결에 안도했다가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리게 됨에 따라 대법원에 항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