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조차 5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13인의 공소장 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강력 질타, 추 장관은 완전 고립무원의 궁지로 몰리는 양상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수석과 현직 울산시장 등 고위공직자 등 13명이 선거에 개입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다.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추 장관의 비공개 근거를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다.
우선 법무부가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장 원문은 제출하지 않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러나 이미 기소가 된 사안인 만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는 법무부가 아니라 재판부의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의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주장에 대해서도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며 "설령 충분한 이유가 있다해도 구태여 이 사건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추 장관 결정이 '위법'임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는 훈령에 불과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들었으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며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은 국회와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런 판단은 일개 부서의 장인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의 개정권을 가진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현직 울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대한 사건이다. 반대로 검찰이 봐주기로 묻어두었던 사건을 무리하게 표적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비판도 있다"며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은 그 동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중대한 범죄가 있었는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공소장 공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어차피 재판이 시작되면 공개될 사안이고, 이미 기소가 된 수사결과라는 점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해 사건의 실체는 물론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엄정하게 판단할 사안으로 법무부가 나서 공소장 공개를 막을 사안도 아니고 감출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이미 일부 언론사는 공소장을 입수하여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한다"며 즉각적 공소장 공개를 촉구했다.
울산이 한국 제1의 도시인줄 알겠다.. 정권이 신경쓸정도로 울산이 선거에서 중요한 도시였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윤총장은 왜 속셈이 뻔히 보이는 기소를 하나?.. 얼마나 쫄았길래.. 혹시 윤총장에게는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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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일방 수사 및 정보 공개로 형성된 대중들의 선입견, 그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피의자의 명예나 인권은 이를 회복해나가는 일은 온전히 피의자의 몫이 된다. 심지어 언론 보도를 통해 담당 판사가 예단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과도 싸워야 한다.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며 제대로 싸운다 하더라도 대중에 알려지는 것은 ‘법정 공방’ 정도다.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추미애 장관의 시각이다. *현직검사도“그동안 워낙 검찰을 통해 비정상적인 보도가 이뤄졌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관행을 교정한다는 측면에서) 법무부가 어느 정도 정책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본다”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중견기업(145년의 역사를 가진 종업원 9900 여명) 시마즈 제작소의 샐러리맨 연구원(기업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도호쿠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학사출신)는 한국인 연구자가 뭔가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죠. 다나카에 관한 책<멋지다 다나카> 책<일의 즐거움> 책<작업복을 입고 노벨상을 탄 아저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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