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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미정상 통화 누설' 강효상-전 참사관 불구속기소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

검찰이 31일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전직 외교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정진용 부장검사)는 이날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 탐지·수집·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감모 전 참사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강 의원은 지난 5월 주미대사관에서 근무중이던 감 당시 참사관으로부터 외교상 기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관한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 게재한 바 있다.

외교부는 청와대와 합동 감찰을 통해 감 당시 참사관이 고등학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감 전 참사관을 파면한 후 검찰에 고발했다.

감 전 참사관은 검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비밀을 누설한 바 없다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고의성을 가지고 유출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2 0
    정치개검

    정치개검 자한당 소속이라 강효상 구속안하냐 당장 구속시켜라

  • 3 0
    씰눅이나 참사관이나 죽일놈들

    눈구녁 씰눅거리며 평생 가짜뉴스나 쓰던 놈이나 선배라고 기밀을 알려준 참사관놈도 참사시킬 놈이지! 근데 2런 이런 놈을 불구속한 검찰! 8개월이나 밍기적대는 빠루건 두고보자! 추장관은 취임즉시 이문제부터 속시원히 명령하시길 빕니다.

  • 6 0
    구속영장은?

    왜 안치나. 이제 얼마남지 않은 권력 끝까지 치지

  • 11 0
    뎡신 오락가락한 검찰좀 보소!

    아니 간첩질을 한 놈을 불구속기소라니 박근때 검찰이잖아?! 아그 김학의가 별장에서 강간을 하며 동영상을 찍어도 무혐의를 주었던 검찰이었다. 만약 여당의원이 간첩질을 했더라면 사돈네 팔촌에 사돈네까지 이잡듯 뒤지고 구속했을것이다. 무조건 힘있고 빽있는 집단에게는 불구속기소! 이러니 국민들 70%가 공수처법 지지하지! 참 가지가지 5-4할 집단이다

  • 9 0
    염 병 하 네

    이러니 떡검, 개검 소리를 듣는 거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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