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미정상 통화 누설' 강효상-전 참사관 불구속기소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
검찰이 31일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전직 외교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정진용 부장검사)는 이날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 탐지·수집·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감모 전 참사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강 의원은 지난 5월 주미대사관에서 근무중이던 감 당시 참사관으로부터 외교상 기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관한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 게재한 바 있다.
외교부는 청와대와 합동 감찰을 통해 감 당시 참사관이 고등학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감 전 참사관을 파면한 후 검찰에 고발했다.
감 전 참사관은 검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비밀을 누설한 바 없다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고의성을 가지고 유출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정진용 부장검사)는 이날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 탐지·수집·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감모 전 참사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강 의원은 지난 5월 주미대사관에서 근무중이던 감 당시 참사관으로부터 외교상 기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관한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 게재한 바 있다.
외교부는 청와대와 합동 감찰을 통해 감 당시 참사관이 고등학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감 전 참사관을 파면한 후 검찰에 고발했다.
감 전 참사관은 검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비밀을 누설한 바 없다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고의성을 가지고 유출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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