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감반원 휴대폰 돌려달라", 압수수색 영장 신청
검찰의 압수수색에 맞서 반격 나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오후 "명확한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이미지 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검찰수사관 변사사건의 사망 원인 관련 수사주체는 경찰이고, 직권남용 등 수사 건의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라며 “경찰은 형사소송법상 피압수자이자 간수자로서 참여권이 있어 지금까지 검찰 휴대폰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어 “A수사관의 사망전후 행적 등 사정을 밝히기 위해 휴대폰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의 참여 권한이 있는데도 검찰은 ‘참여’ 불허하고 ‘참관’만 시킨다는 등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숨진 A수사관의 휴대전화와 메모(유서) 등 유류품을 확보해갔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청구할지 반려할지에 관심이 쏠리나, 검찰이 경찰 요구대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도 사망한 검찰수사관 수사는 검찰이 아닌 경찰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당-경찰과 검찰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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