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4억7천만 무단전용"
김명수 아들 관사 거주는 감사하지 않아
감사원은 4일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과정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별도 재무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법원장공관 리모델링 예산 15억5천200만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비용 과다 등을 이유로 9억9천900만원이 최종 편성됐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2017년 8월 조달청 나라장터에 '대법원장공관 디자인 및 환경개선사업'을 공고한 후 사업 예산으로 국회가 의결한 공사비보다 6억7천만원이 많은 16억7천만원을 재배정한 뒤 이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사업에 편성돼 있던 예산들을 끌어다 썼다.
'사실심(1·2심) 충실화' 예산이었던 2억7천875만원을 기재부 장관 승인 없이 전용했고, '법원시설 확충·보수' 예산 가운데 1억9천635만원을 국회 의결 없이 이용하는 등 총 4억7천510만원을 무단 이용·전용했다.
한편 감사원은 논란이 됐던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1년 3개월간 관사에 거주한 데 대해선 내규에 거주 금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감사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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