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앞 폭력' 탈북민 1명만 영장 발부
다른 1명에 대해선 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김용찬 판사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허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모씨에 대해선 "범죄 혐의 중 소명이 있는 부분도 있으나, 집회에서 피의자가 각목을 휘두르며 폭행했는지 등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다"며 "증거의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일부 사실을 다투고 있다고 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했다.
앞서 지난 3일 탈북민 단체 등 보수단체 회원 수십명은 탈북민 모자 아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다 경찰에 가로막히자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 시위를 벌였다. 영장이 청구된 최씨와 허씨는 탈북민 단체인 '탈북 모자(母子) 추모위원회' 회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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