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와대앞 폭력시위' 탈북민 2명 구속영장 신청
불법행위 정도 가벼운 44명은 석방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도심 집회 중 사다리 등을 이용해 경찰 안전펜스를 무력화하고 공무집행방해를 주도한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특수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3일 탈북민 단체 등 보수단체 회원 수십명은 광화문 집회후 탈북민 모자 사망의 책임을 묻겠다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다 경찰에 가로막히자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46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을 경찰서로 연행해 조사한 뒤 불법행위 정도가 가벼운 44명은 석방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2명은 탈북민 단체인 '탈북 모자(母子) 추모위원회' 회원으로 알려졌다. 탈북 모자 추모위는 지난 7월 관악구 봉천동에서 굶어 숨진 채 발견된 탈북민 모자 한모 씨와 김 모 군을 추모하기 위해 탈북민들이 구성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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