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종 대마 밀반입 홍정욱 딸 구속영장 기각
"초범으로 소년인 점 고려"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의 영장실질심사후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홍양은 지난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홍양이 밀반입하려 한 변종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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