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삼성합병 압력' 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 6개월
홍완선은 법정 구속하기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이같이 판결하며 홍 전 본부장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에 대해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압력을 행사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문 전 장관은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가 공단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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