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처형집 무단침입' 방용훈 부자 약식기소
첫 수사때 무혐의-기소유예 처분 내렸다가 재수사
검찰은 방 사장에게는 벌금 200만원, 아들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청구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일 방 사장 아내 이모씨의 언니(59) 집이 있는 건물 2층 복도에 무단으로 들어가 집 현관 출입문을 돌로 내리쳐 손상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폐쇄회로 TV 영상 등에 의해 두 사람이 피해자의 건물에 들어간 점과 아들 방씨가 돌멩이로 현관문을 내리친 점이 확인된다"면서도 "방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재물손괴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아들 방씨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약식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방 사장은 무혐의, 아들 방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이씨가 항고하자 서울고검이 지난 2월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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