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자백강요' 주장, 사실무근"
"최순실이 묵비권 행사하더라도 그대로 조서 작성하겠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최순실은 지난해 12월 24일 조사 당시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말했고, 오늘 특검에 출석하면서는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은 최순실의 위와 같은 근거없는 주장에 개의치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순실의 태도가 돌변한 이유에 대해선 "트집으로 특검수사에 흠을 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며 "들어오며 말한 경제공동체 개념도 미리 그와 같은 진술을 준비하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그는 최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오늘 오전에 출석해서는 변호사와 면담을 했고, 실제적인 조사는 오전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후 2시부터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하기로 돼 있어서 현재 묵비권 행사여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조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해도 행사하는 그대로 조서를 작성하면 된다"며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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