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실질심사 받기 위해 특검 출석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심사 결과 나올듯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15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강남구 대치동 D 빌딩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특검 사무실로 올라갔다.
이 부회장은 자신을 조사한 특검팀의 양재식(51·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 한동훈(44·27기) 부장검사, 김영철(44·33기) 검사 등과 서울중앙지법으로 가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영장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은 다시 특검팀으로 돌아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한다. 당초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기다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특검 사무실을 대기 장소로 결정했다.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영장이 기각되면 이 부회장은 풀려나 귀가할 수 있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야 나올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15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강남구 대치동 D 빌딩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특검 사무실로 올라갔다.
이 부회장은 자신을 조사한 특검팀의 양재식(51·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 한동훈(44·27기) 부장검사, 김영철(44·33기) 검사 등과 서울중앙지법으로 가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영장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은 다시 특검팀으로 돌아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한다. 당초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기다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특검 사무실을 대기 장소로 결정했다.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영장이 기각되면 이 부회장은 풀려나 귀가할 수 있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야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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