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경주 한옥 기와나 돌담은 지원대상에서 빠져
정부는 22일 지난 9월 12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진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계속되는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정부안을 재가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대형 자연재해나 사고가 발생한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
경주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 받게 된다. 또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며,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큰 피해를 입은 경주 지역의 한옥 지붕 기와나 담 등은 지원대상에서 빠져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계속되는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정부안을 재가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대형 자연재해나 사고가 발생한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
경주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 받게 된다. 또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며,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큰 피해를 입은 경주 지역의 한옥 지붕 기와나 담 등은 지원대상에서 빠져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