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박원순, 위법 가리려고 여론 호도하지 말라"
"서울시의 일방적 청년수당 도입은 명백한 위법"
새누리당은 3일 "지방정부의 과도한 복지지출로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가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난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지방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 장관이 법안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했으나 이를 곡해하며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이라며 '청년수당은 범죄'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주장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제26조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사회복지제도를 신설하려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되어있다"면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한 퍼주기 식 포퓰리즘 행태를 막기 위한 법이다. 다만 현행 법률에는 이를 어길 경우의 제재수단이 규정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이번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제재수단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서울시가 복지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새로운 복지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다. 더욱이 이를 가리기 위해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더 이상 자신들의 위법을 가리기 위해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거듭 박 시장을 비난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지방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 장관이 법안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했으나 이를 곡해하며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이라며 '청년수당은 범죄'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주장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제26조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사회복지제도를 신설하려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되어있다"면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한 퍼주기 식 포퓰리즘 행태를 막기 위한 법이다. 다만 현행 법률에는 이를 어길 경우의 제재수단이 규정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이번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제재수단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서울시가 복지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새로운 복지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다. 더욱이 이를 가리기 위해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더 이상 자신들의 위법을 가리기 위해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거듭 박 시장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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