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2일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지난해 10월 '판교 환풍구 참사' 보도와 관련, 성남시와 이 시장이 성남시에 1억원, 이 시장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차 전의원과 <채널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차 전의원은 이 시장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 전 의원은 '판교 사고'라는 방송 취지와 무관하게 '(이 시장이)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와 비판보단 이 시장 개인을 비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시장이 사이가 안 좋다는 이유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내용의 차 전 의원 발언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고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참사가 벌어진 축제에서 마이크를 잡게 해달라며 성남시가 500만원을 후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장이 축사를 하기로 했던 부분 등을 고려하면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보도한 <채널A>에 대해선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시장과 함께 소송을 낸 성남시의 청구에 대해서도 "국가 및 지자체 등 '공법인'에 속해 기본권 주체성이 없다"며 인격권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재명 시장은 판결이 나온 뒤 트위터에 "뒤끝작렬...행위엔 책임이 따른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성남시 명예훼손 부분도 인정되어야...항소할 것"이라며 "700 만원 너무 적어서 항소..잘못 인정도 사과도 않는 차명진,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뿌린대로 거두는 상식적인 사회를 위하여...끝까지 책임추궁 할 겁니다"라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판결 결과 보며 이재명 시장 왈.... 항소 할 것이다. <성남시 명예훼손 부분도 인정되어야..항소할 것입니다> <뿌린대로 거두는 상식적인 사회를 위하여..끝까지 책임추궁 할 겁니다> <700 만원 너무 적어서 항소..잘못인정도 사과도 않는 차명진,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제는 이기는 선거... 이기는 재판...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절절히
바른 말 하는 사람을 뽑아 주어야 국민이 삽니다. 피디수첩 보다가 왠지 고소하다고 또는 슬프고 묘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나도 곧 늙어 가는데 남의 일 같지 않고서리 눈물이 납니다. 그래도 난 저 늙은이처럼 늙지 않는 노인이 됩니다. 바른 사람 찍어 주는 노인이지요. 못된 사람 찍어 주는 지금의 한국 늙은이들과 다르게 늙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