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현아 반성하지 않아", 징역 1년 선고
"조현아, 직원을 노예처럼 여겨"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내부정보를 대한항공에 유출한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행위에 대해 “한사람을 위해 항공기를 돌린 것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를 저버리고, 직원을 노예처럼 여기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너라는 직위에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무장을 땅콩 관련 서비스를 이유로 승객 안전을 위협한 건 지극히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지상에서 17m만 이동했기에 항공보안법 위반이 아니라는 조 전 부사장측 주장에 대해서도 "항공보안법 제42조 항로변경은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며 "출발을 위해 푸시백(탑승게이트에서 견인차를 이용해 뒤로 이동하는 것)을 시작했다가 정지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뒤 출발한 바 진행방향에서 벗어나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때문에 24분가량 출발이 지연됐고 다른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으며 충돌 가능성이 있었다"며 "부사장으로서 승무원 업무배제 및 스케줄 조정 권한이 있더라도 이는 탑승 전 마땅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지휘·감독권을 초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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