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왕'에게 수억 받은 현역 판사 체포
판사 "전세자금 빌린 것" vs 검찰 "대가성 돈"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명동 사채왕'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200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8일 오후 최모(43) 판사를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최 판사는 사채업자 최씨로부터 2008∼2009년 전세자금과 주식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6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4월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 조사에서 최 판사는 동향 출신의 다른 재력가에게서 전세자금으로 3억원을 빌렸다가 6개월 뒤 갚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최 판사에게 건네진 자금이 최씨에게서 나왔고 대가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판사와 최씨의 돈거래를 폭로한 최씨의 전 내연녀도 불러 최 판사와 대질 조사했다.
사채왕 최씨는 2008년 마약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을 때 당시 검사 신분이었던 동향 출신의 최 판사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판사가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2006년 법조 브로커 사건에 연루됐던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후 8년만의 일로, 사법부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대법원은 즉각 "비위로 인해 현직 판사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매우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 판사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지만, 사표 수리시 징계 절차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수리 여부에 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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