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선장에 살인 무죄. 징역 36년 선고
기관장에게는 살인 혐의 적용해 징역 30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살인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유기치사·상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기관장 박모씨(54)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등 항해사 강모(4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조타수 조모(55)씨는 징역 10년,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조타수 박모(59)씨, 조타수 오모(57)씨, 1등 기관사 손모(57)씨, 3등 기관사 이모(25·여)씨, 조기장 전모(61)씨, 조기수 이모(56)씨, 조기수 박모(59)씨, 조기수 김모(61)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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