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지국장 검찰 출두, <산케이> "보도자유 문제"
서울외신기자클럽 "높은 관심 갖고 지켜볼 것"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서울지국장을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가토 지국장은 이날 오전 11시5분께 변호인·통역인과 함께 출석했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3일자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를 통해 김기춘 비서실장 국정조사와 <조선일보> 칼럼에다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비밀리에 한 남성과 접촉했다'는 증권가 관계자의 말 등을 인용 보도해 국내 보수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산케이>는 이날 가토 지국장 출두 소식을 온라인판 톱기사로 실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산케이>는 기사에서 "재한 외국특파원들로 구성된 '서울외신기자 클럽'은 지난 14일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높은 관심을 갖고 주시할 것'이라고 확인하는 등, 보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검찰 소환을 언론 탄압으로 규정했다.
특히 고바야시 다케시(小林毅) 산케이신문 도쿄편집국장은 기사를 통해 가토 서울지국장의 검찰 출두와 관련, "이것은 한국 국내의 사법절차에 따라 우리의 입장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라면서 "산케이신문 웹사이트에 게재된 해당 칼럼에는 한국대통령을 비방 중상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내용은 한국 국회의 논의와 <조선일보> 칼럼 소개를 중심으로 한국 국내 소식과 움직임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칼럼이 문제시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나, 수사에는 진지하게 응한다"면서 "한국 사법당국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보도 자유, 표현의 자유에 기초해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며, 만약 사법처리시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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