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강남 반값아파트에서도 566억원 폭리"
박수현 "분양가상한제 유지하고, 원가공개 의무화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초 보금자리주택에서의 506억원의 폭리에 이어 강남 보금자리 시범지구에서도 건축비를 부풀려 566억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경실련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분양가와 LH공사에서 제출받은 준공내역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해 강남 1A․2A블록에서 평당 105만원, 세대당 3천200원의 이득을 남겼다.
강남A1․A2블록은 서초A2지구처럼 주변시세의 절반에 분양된 반값아파트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공사비는 시행사(LH)의 설계를 토대로 산출되며, 준공내역서는 도급건설사의 준공내역을 토대로 작성된다.
박 의원과 경실련이 사용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시행사의 간접비(설계, 감리 등)는 제외하고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조경, 가산비 등 직접공사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 시공사의 간접공사비를 합친 건축공사비만을 대상으로 입주자모집시 공개한 금액을 비교했다.
비교결과, 강남A1블록의 입주자공고를 보면 3.3㎡당 496만원이었던 건축공사비가 준공당시에는 404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강남A2블록 역시 3.3㎡당 건축공사비가 입주공고문에서는 488만원이었지만, 준공내역서상에서는 407만원으로 세대당 80여만원의 공사비 차액이 발생했다.
박 의원은 "해외에서 유례가 없는 선분양제 국가에서 거의 유일한 소비자 보호장치인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울러 분양가상한제에서 건축비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의 적정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기본형건축비 산출내역 공개부터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LH공사를 원고로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입주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전국에서 29건이 완료돼 290억원이 입주민들에게 반환됐다. 진행 중인 소송은 230건으로서 LH공사 패소시 반환금은 2천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일 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경실련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분양가와 LH공사에서 제출받은 준공내역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공사비 부풀리기를 통해 강남 1A․2A블록에서 평당 105만원, 세대당 3천200원의 이득을 남겼다.
강남A1․A2블록은 서초A2지구처럼 주변시세의 절반에 분양된 반값아파트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공사비는 시행사(LH)의 설계를 토대로 산출되며, 준공내역서는 도급건설사의 준공내역을 토대로 작성된다.
박 의원과 경실련이 사용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시행사의 간접비(설계, 감리 등)는 제외하고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조경, 가산비 등 직접공사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 시공사의 간접공사비를 합친 건축공사비만을 대상으로 입주자모집시 공개한 금액을 비교했다.
비교결과, 강남A1블록의 입주자공고를 보면 3.3㎡당 496만원이었던 건축공사비가 준공당시에는 404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강남A2블록 역시 3.3㎡당 건축공사비가 입주공고문에서는 488만원이었지만, 준공내역서상에서는 407만원으로 세대당 80여만원의 공사비 차액이 발생했다.
박 의원은 "해외에서 유례가 없는 선분양제 국가에서 거의 유일한 소비자 보호장치인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울러 분양가상한제에서 건축비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의 적정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기본형건축비 산출내역 공개부터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LH공사를 원고로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입주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전국에서 29건이 완료돼 290억원이 입주민들에게 반환됐다. 진행 중인 소송은 230건으로서 LH공사 패소시 반환금은 2천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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