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일보> 상대 정정보도 청구키로
"정정보도 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청와대는 4일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묵살당했다는 <국민일보>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키로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전날 밤 인터넷판 기사가 나온 뒤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을 했으나 종이신문에 그대로 보도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일보> 보도 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국민일보>는 금일(4일) '불통 청와대 진영 파동 불렀다'는 제목으로 진 장관이 기초연금과 관련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나 청와대 비서실장(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를 묵살했고,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진 전 장관을 배제한 채 직접 복지부에 지시해 수정안을 만들고서도 마치 진 전 장관이 동의한 것처럼 대통령에게 허위보고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지만 이같은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기초연금 도입 방안 수정과 관련해 진 전 장관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거나 비서실장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며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진 전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 사이에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뤄졌으며, 진 전 장관을 배제한 채 수정안을 작성하거나 이와 관련한 허위 보고가 이뤄진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특히 "어제(3일) 대변인을 통해 국민일보 측에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일보는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허위사실임이 명백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며 "금일 비서실은 국민일보를 상대로 이 같은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를 할 것이며, 국민일보가 정정 보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위보도로 인한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대해 엄중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일보> 보도 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국민일보>는 금일(4일) '불통 청와대 진영 파동 불렀다'는 제목으로 진 장관이 기초연금과 관련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나 청와대 비서실장(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를 묵살했고,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진 전 장관을 배제한 채 직접 복지부에 지시해 수정안을 만들고서도 마치 진 전 장관이 동의한 것처럼 대통령에게 허위보고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지만 이같은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기초연금 도입 방안 수정과 관련해 진 전 장관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거나 비서실장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며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진 전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 사이에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뤄졌으며, 진 전 장관을 배제한 채 수정안을 작성하거나 이와 관련한 허위 보고가 이뤄진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특히 "어제(3일) 대변인을 통해 국민일보 측에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일보는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허위사실임이 명백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며 "금일 비서실은 국민일보를 상대로 이 같은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를 할 것이며, 국민일보가 정정 보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위보도로 인한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대해 엄중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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