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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황교안, 한국일보 사주 수사에나 지휘권 써라"

"한국일보 사측, 언론자유 침해하고 노동법 위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7일 한국일보 사측의 편집국 폐쇄와 관련, "바로 이런 수사지휘가 필요하다. 엄중하게 수사하도록 당부의 말을 일선에 내려주기 바란다"고 힐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법무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사주의 400억 가까운 횡령과 배임 의혹 혐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편집국을 폐쇄하고 170여명의 기자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문제가 있다. 제가 보기엔 노동법상 사실상 직장폐쇄인데 직장폐쇄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법을 정면 위배한 흔적이 있다"며 "또 하나는 그 편집국 내에는 개인 지참물과 소지물들이 있다. 그것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한국일보 기자들에 대한 권리행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건 언론 자유의 문제"라며 "버젓이 광화문로에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노동법 위반의 소지가 크고 형법상 기자들의 권리행사 방해죄의 여지가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교안 장관은 이에 대해 "고소가 돼 수사진행중이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심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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