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측, 편집국 봉쇄까지...
기자들이 '근로제공 확약서' 거부하자 봉쇄조치 내려
한국일보 노조 비대위에 따르면 회사 측은 15일 오후 6시20분께 용역업체 직원 10여명을 동원해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한진빌딩 신관 15층 편집국에서 일하던 편집국 당직기자와 간부 등 2명을 사무실 밖으로 내쫓고 편집국을 봉쇄했다.
사측은 당시 편집국에 있던 기자들에게 '근로제공 확약서'라는 문서를 보여주며 서명을 요구했다. 근로제공 확약서에는 '본인은 회사의 사규를 준수하고 회사에서 임명한 편집국장(직무대행 포함) 및 부서장의 지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것 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퇴거요구 등 회사의 지시에 즉시 따르겠습니다'고 적시돼 있다.
그후 확약서 서명을 거부하는 기자들을 내쫓고 15층 편집국 출입문을 봉쇄한 뒤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사측은 편집국 입구에서 기자 명부를 펼쳐놓고 편집국에 들어가려던 기자들에게도 '근로제공 확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편집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며 출입을 통제했다.
이와 함께 아울러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해 송신하는 한국일보 기사집배신 또한 전면 폐쇄했다. 기사집배신에 접속할 수 있는 기자들의 아이디는 물론 노조원 및 비노조원을 막론하고 전체 기자들의 아이디를 모두 삭제한 것. 이에 따라 17일(월요일)자 신문의 정상적인 제작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노조 측은 16일 오전 한국일보가 입주한 한진빌딩 사옥 1층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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