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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김진옥
조회: 37

공직선거법

민주당 여러 총괄공동선관위원장 님들이 대법원에
사법 대선개입 중단을 제기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직접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자(기관.단체 포함)
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법의정한 22대 대선은 5월11일 후보등록으로 정식 시작 됩니다.
이 기간 심판은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 5월 15일 파기환송심 재판 >은 공직선거법 제9조
위반 입니다.
대법원이 중단 하지 안으면 탄핵은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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