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국정원장들의 횡령은폐사건관련 인사비리를 고발합니다
김만복과 원세훈 국정원장중 누가 더 나쁜 공직자입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인사명령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만복과 원세훈 등 전현직 국정원장들은 소속 직원의 퇴직희망에 대해 인사명령을 내지도 않고 허위 통보하여, 이를 믿도록 만든 후 징계조치하고, 법원 소송 에서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징계조치 이전에 퇴직인사명령(처분)이 있었다고 또 허위내용을 근거로 위법한 명령을 반복하여 내는 등 공무원 인사규정을 어기면서 마치 장난하듯이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어 공정사회 구현 및 법적 안정성 확보차원에서 이들을 우리사회에 널리 고발하고자 합니다
황씨 인사명령 관련 불법행위 일지
2007.3.29 황씨, 전임자(이태희)의 외교부 예산 횡령사실 인지
4.2 황씨, 횡령사실관계 확인후 국정원 본부에 보고
4.12-4.17 횡령범 이씨, 본부허가로 이스라엘 방문중 횡령은폐
5.16 황씨 처(김영숙), 국정원장 비서실장(최*원) 면담
6.5-7.18 본부, 황씨에게 개인자격으로 횡령범 검찰고발 압력
8.1 황씨, 국정원의 검찰고발 압력에 못이겨 결국 이스 라엘 현지 사직을 희망하며 사직서 제출
8.13 황씨 처, 국가청렴위에 국정원 내부비리은폐 고발
9.7 국정원, 외교부 전문으로 사직허가 통보(황씨와 황씨 처에게 전달)
9.11 국정원, 황씨 후임자(류*현)를 통해 퇴직서류 수령
10.1 국정원, 황씨 호봉승급 명령(황씨에게 알리지 않음)
12.6 국정원, 황씨 대기발령 명령(황씨에게 알리지 않음)
12.18 국정원, 고등징계위원회 개최하여 해임
12.26 국정원, 해임처분명령
2008.4.2 행안부 소청심사위(위원장 강병규),해임처분 정당판결
2008.6. 황씨, 해임처분취소소송 제기
2009.7.1 서울행정법원(1심), 해임처분 취소판결
2010.6.18 서울고등법원(2심), 해임처분 취소판결
7.5 원세훈원장, 대법원 상고포기로 해임처분취소확정판결
2010.7.16 원세훈원장, 황씨에 대해 2007.12.26자 의원면직 소급 명령 발령(황씨에게 알려주지 않음)
7.18 국정원, 공무원연금공단에 2007.12.26자 해임처분명령 을 2007.12.26자 의원면직(스스로 원해 퇴직하는 것) 명령으로 변경하도록 통보(황씨에게 알려주지 않음)
8.5 국정원, 황씨에게 의원면직 명령 통보
9. 황씨. 원세훈 원장을 상대로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 제기
12. 서울행정법원(1심), 무효확인소송 각하처분
2011.3 황씨, 서울고등법원에 무효확인소송 항소(2011누6150)
위에서 보시다시피 황씨는 주이스라엘 대사관 국정원 파견관으로 근무하면서 외교부 예산을 횡령한 전임자 이태희를 국정원에 보고하여 그 횡령금을 국고환수 조치(외교부 보관중)한 공익제보 당사자입니다.
그러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이태희의 국가예산 횡령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전옥현 당시 해외담당국장(현 홍콩총영사)을 시켜 횡령금이 나랏돈이 아닌 황씨 개인돈이라고 우기면서 황씨에게 개인자격으로 횡령범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황씨는 나랏돈 횡령범을 어떻게 개인자격으로 고발할수 있느냐며 거절하자, 전옥현 국장은 공문서 등을 통해 계속 고발하라고 압박수위를 높여갔습니다. 황씨는 국가기관의 부당지시에 저항하는데 한계를 느끼면서 스스로 조직을 떠나야겠다는 심정으로 울면서 이스라엘 현지에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전씨는 처음에는 보안상 이유 등을 들어 사직서 불가입장을 계속 밝혀오다가 외교부 공문서 및 황씨 후임자(류*현)를 통해 김만복 원장이 사직서를 수리하여 퇴직명령이 본부에 나있다고 황씨에게 통보해 주면서 이에따른 퇴직관련 제반서류를 제출받아갔습니다.
이를 신뢰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한 퇴직금 수령을 애타게 기다 리고 있었던 황씨는 느닷없이 퇴직했다고 통보했던 후임자로부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본부 통지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김만복 국정원장이 많은 간부직원들을 동원하여 공동 불법행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황씨를 고의적으로 징계해임시킬 목적으로 의원면직을 받아준 것처럼 속였던 것입니다. 즉,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서 인사명령도 없었던 상태에서 외교부 공문서를 통해 황씨에게 사직한 것처럼 거짓으로 통보해 주었던 것입니다.
황씨는 곧바로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사직서 수리 확인을 구하는 소청과 해임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임용권자(당시 김만복 국정원장)가 반드시 의원면직으로 처리해야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소청심사 대상인‘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없었으므로 소청 심사대상이 될수 없다며 사직서 수리확인을 구하는 소청을 각하 처분을 내리면서 해임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기각시켰습니다.
김만복 국정원장이 황씨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의원면직 처분이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밝힌 만큼, 황씨는 법원에 의원면직처분 확인소송을 제기할 사유가 없어 의원면직을 했다고 허위로 통보하여 위법한 방법으로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해임처분취소소송만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1심, 2심은 모두 황씨에 대해 위법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원세훈 현 국정원장은 의원면직을 허가했다고 허위로 통보하여 해임시킨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대법원(3심) 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황씨를 징계한 김만복 국정원장을 비롯 징계에 가담한 고위 간부들의 불법행위를 은폐해 주기 위하여 황씨를 징계받기 전으로 되돌려 약 3년을 소급하여 의원면직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행안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이나 부작위가 없어 각하되었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의원면직처분이 있었고 이를 확인해 준 것뿐이라고 불법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김만복 원장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의원면직처분이 없었다고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판결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원장은 무슨 근거로 의원면직처분이 있었다고 하는지 도저히 상식적 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황씨가 국정원장의 압력의 의해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임용권자(국정원장)의 불법행위로 인해 그 의원면직이 박탈되어 해임을 당했는데 해임전에 의원면직처분이 있었다는 원세훈 원장의 직권남용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전 국정원장의 불법행위를 현 국정원장이 은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인해 황씨는 불필요한 또다른 행정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등 공익제보자로서 1차 피해에 이어 2,3차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세훈 원장은 인사권을 자기 멋대로 행사하여 소송을 야기시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소송 방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황씨 소송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의 소송대리인은 정부법무공단 입니다. 황씨는 국정원장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에 개인돈을 들여가면서 진행하고 있는 반면, 현 원세훈 국정원장은 누구의 돈으로 행정소송을 방어하는 것입니까? 그것 또한 국민의 혈세인 세금 아닙 니까? 참으로 한심한 결과이지 않습니까?
김만복 국정원장의 불법행위(황씨에게 의원면직 처리되었다고 통보해 준 뒤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의적으로 해임)로 인한 의원면직은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원세훈 원장은 이를 성립시켜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느라 국민의 혈세로 소송비만 날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 구분하지 마시고 전현직 국정원장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진상조사에 나서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황씨 인사문제는 개인적인 사안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비리은폐사건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교부 재외공관 예산을 나랏돈이 아닌 개인돈으로 처리한 점, 횡령범(이태희)의 공무원연금수령을 100% 허용해온 점(현재 소송진행중, 2010구합13111),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원상회복과 포상금 지급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맞물려 현재 검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외교부, 공무원연금공단 등 여러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들이 연루되어 있으며, 이 기관들은 오히려 전현직 국정원장들의 외교부 국가예산 횡령사건 은폐작업을 방조하거나 고의적으로 측면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