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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포르노 <문화일보> 구독 중단"

'강안남자' 음란성 이유로, 타부처-공공기관도 절독 검토

청와대가 지난 2일부터 연재소설의 음란성을 이유로 <문화일보>를 절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는 2일부터 기존에 80부 가량 배달되던 <문화일보> 절독을 결정했다.

청와대가 절독의 이유로 내세운 건 <문화일보> 연재소설 '강안남자'의 음란성. 청와대에 재직 중인 여성직원들이 "포로노 사이트를 사무실에서 보는 것과 같은 '강안남자'를 더이상 사무실에서 보기 부끄럽다"며 절독을 건의했고 이를 받아들여 절독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강안남자'는 그동안 무수히 내용의 음란성이 문제돼온 연재소설이댜. 신문윤리위원회의 경우 '강안남자'에 대해 그동안 공개경고 3회, 비공개경고 21회, 주의 2회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문화일보>는 이를 일축,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들의 거센 비난을 사왔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공개리에 '강안남자'의 음란성이 도마위에 올라,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지난달 17일 서울고법 국정감사때 “합법을 가장하여 음란물을 유포하는 언론매체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문화일보>측은 이번 조치가 '강안남자'를 빌미로 한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노무현정부에 대해 비판적 보도를 계속해온 데 따른 탄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극우논객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가 "<조중동>과 <문화일보>는 여론형성의 사령탑"이라고 격찬할 정도로, <문화일보>는 사사건건 노무현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조중동' 대신 '조동문'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청와대가 <문화일보>를 절독함에 따라 다른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들도 절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가 '포르노'라며 절독 이유로 밝힌 <문화일보>의 '강안남자' 삽화. ⓒ문화일보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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