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정당법도 위반. 차관때부터 한나라 당적 보유"
서갑원 "차관 된 이후에도 계속 당적 보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한나라당 당적을 보유, 현행 정당법을 위반한 사실이 22일 드러났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재민 내정자는 2007년 1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한나라당 당적을 보유해왔다"며 "이는 현행 정당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신 내정자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 당시 중앙선대위 메시지팀장을 거쳐, 2007년 12월 당선 직후 이 대통령의 비서실 정무기획 1팀 팀장을 비롯해 2008년 3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2009년 4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역임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인 차관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5조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현행 정당법은 차관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 정당법 제22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규정한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며 "단,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을 그 예외로 두고 있으나 차관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당법 제53조는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재민 내정자는 2007년 1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한나라당 당적을 보유해왔다"며 "이는 현행 정당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신 내정자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 당시 중앙선대위 메시지팀장을 거쳐, 2007년 12월 당선 직후 이 대통령의 비서실 정무기획 1팀 팀장을 비롯해 2008년 3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2009년 4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역임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인 차관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5조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현행 정당법은 차관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 정당법 제22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규정한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며 "단,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을 그 예외로 두고 있으나 차관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당법 제53조는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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