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세청, 청문회 대상자 비리 숨기려 자료접근 차단"
"인사청문회를 방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
국세청이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납세자료 열람을 차단하는 것과 관련, 민주당이 17일 "인사청문회를 방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맹비난했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질타한 뒤, "국세청은 왜, 누구를 위해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의 납세기록을 차단하고 있는가. 후보자들의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위장전입 등은 드러나고 있지만 후보자들의 탈세 의혹은 국세청이 꼭꼭 숨겨주고 싶은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전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제5조)은 공직후보자의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국가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법을 엄중히 따라야 한다. 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 국세청은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태호 국무총리후보자의 이상한 지출내용, 이재훈 지경부장관 후보자의 단시일 내의 급격한 재산증가 의혹,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후보자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연일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국민들은 밝혀지기 바란다"며 "국세청의 공직후보자 납세자료 조회 차단은 후보자의 잘못을 감추어 주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질타한 뒤, "국세청은 왜, 누구를 위해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의 납세기록을 차단하고 있는가. 후보자들의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위장전입 등은 드러나고 있지만 후보자들의 탈세 의혹은 국세청이 꼭꼭 숨겨주고 싶은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전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제5조)은 공직후보자의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국가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법을 엄중히 따라야 한다. 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 국세청은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태호 국무총리후보자의 이상한 지출내용, 이재훈 지경부장관 후보자의 단시일 내의 급격한 재산증가 의혹,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후보자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연일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국민들은 밝혀지기 바란다"며 "국세청의 공직후보자 납세자료 조회 차단은 후보자의 잘못을 감추어 주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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