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 "서울광장 완전 개방", 서울시 반발
서울광장, 신고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집회 가능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서울광장에서 공익적 행사,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할 수 있게 하고 행사를 허가제 대신 신고제로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들 안건을 표결에 부쳐 서울광장 조례안은 찬성 78표, 반대 24표, 기권 1표로 압도적 표차로 의결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광장 관련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키로 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법 절차상 문제가 있는 개정안으로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특정 단체나 집단의 손을 들어줄 때인지, 말 없는 많은 다수 시민의 손을 들어줘야 할 때인지 현명히 판단해야 한다. 집단ㆍ단체의 권리는 강화되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시민은 쫓겨나는 광장에 행복한 서울시의 미래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서울시 의회의 결정을 비난했다.
하지만 서울광장 개방은 야당이 압승을 거둔 6.2지방선거때 이미 예상된 것으로, 앞으로 서울광장에서는 각종 집회가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열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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