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우리법연구회는 개인 숭배집단"
"우리법연구회 같은 단체, 세계 어디에도 없어"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개인숭배를 하면서 이념적으로 세뇌하는 그런 걸 통해서 법원내의 어떤 세력화를 꾀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것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며 우리법연구회를 개인숭배 집단으로 매도, 논란을 예고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저녁 CBS라디오 '시사자키 양병삼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법연구회 같은 이념 성향의 그런 단체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말한 '개인숭배'의 개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우리법 연구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소속된 어떤 판사들이 이념편향을 보여주는 그런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며 "판사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 이런 어떤 조직틀, 그런 틀을 가지고 재판에 실제로 투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이에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동연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아니라고 지적하자, 이 의원은 "이 사건 자체를 가지고 우리법 연구회하고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걸음 물러서면서도 "우리법 연구회라는 그런 조직화, 세력화된 그런 단체의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판사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념편향 판사들을 두둔하고 있느냐고 묻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냐"며 "우리법 연구회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체에 나선다든지 그런 액션을 보여줘야 하지 않는가"라고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저녁 CBS라디오 '시사자키 양병삼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법연구회 같은 이념 성향의 그런 단체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말한 '개인숭배'의 개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우리법 연구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소속된 어떤 판사들이 이념편향을 보여주는 그런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며 "판사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 이런 어떤 조직틀, 그런 틀을 가지고 재판에 실제로 투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이에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동연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아니라고 지적하자, 이 의원은 "이 사건 자체를 가지고 우리법 연구회하고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걸음 물러서면서도 "우리법 연구회라는 그런 조직화, 세력화된 그런 단체의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판사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념편향 판사들을 두둔하고 있느냐고 묻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냐"며 "우리법 연구회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체에 나선다든지 그런 액션을 보여줘야 하지 않는가"라고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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