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신성해운 '검찰 내부문서' 폭로 파문
"한상률, 신성해운서 5천만원 받았다", "검사도 2억 받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이귀남 법무장관을 상대로 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2008년 2월22일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작성된 신성해운 로비 비리 진술조서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검찰을 압박했다.
박 의원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위인 신성해운의 이모씨는 자기 장인과 장모, 심지어는 자기 부인한테 한달에 500만원씩 준 금액까지 모두 검찰에 제출했다"면서 "또 2004년 총리실 사정팀에 나가 있던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고위간부에게 2억원, 한 전 청장에게 5천만원을 각각 줬다는 등의 내용도 기록돼 있다"고 문건을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이처럼 명백한 진술과 리스트를 갖고 있으면서 한 전 청장을 소환조사 하지않고 유유히 출국시킨 것은 한 전 청장이 박연차 사건 등 여러 사건에 연루돼 있으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자금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은 (이씨가 제출한) 조서에 검찰간부가 포함돼 있자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씨가) 검찰 간부의 이름을 삭제해 다시 제출했는데 그 명단에도 한 전 청장 부분은 포함돼 있다"며 "해당 검찰 간부는 보궐선거에서 모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분으로, 검찰이 자기 식구를 봐준 것은 좋다 쳐도 한 전 청장은 직접 조사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한 전 청장은 그림로비에 관련되어서가 아니라 신성해운에서 5천만원을 받은 것을 이미 검찰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검찰 간부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한 청장을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유유히 출국을 시킨 것 아니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이 장관은 예기치 못한 문서 폭로에 "보고 받지 못했다"고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 역시 "당시 처음엔 조사부에서 신성해운 사건을 조사했고 특수부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특수부로 재배정해서 조사했지만 그런 부분은 밝히지 못하고 종결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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