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형사고발' 경고
1차로 직무이행 명령 발동하기로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지시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동시에, 형사고발까지 강력 경고했다.
교과부는 이날 "김상곤 교육감이 검찰수사결과를 통보받고도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4항에 위배된다"며 "지방자치법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에 의거, 12월 2일까지 경기도 교육감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어 김 교육감이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그를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행정, 재정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교과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집행부 88명에 대하여 시도교육청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중징계를 내리도록 요청해 다른 시도교육감들은 이 지시를 따랐으나 진보성향의 김 교육감은 이를 거부했다.
교과부는 이날 "김상곤 교육감이 검찰수사결과를 통보받고도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4항에 위배된다"며 "지방자치법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에 의거, 12월 2일까지 경기도 교육감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어 김 교육감이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그를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행정, 재정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교과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집행부 88명에 대하여 시도교육청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중징계를 내리도록 요청해 다른 시도교육감들은 이 지시를 따랐으나 진보성향의 김 교육감은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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