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정운찬의 '예스24' 고문, 현행법 위반"

최재성 "국가공무원법과 서울대 규정 모두 위반"

갈 길 바쁜 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인터넷 서점 '예스24' 고문 재직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양상이다. 소득세 탈루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이번에는 현행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1일 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민주당 최재성 의원에 따르면, 정 내정자는 서울대 총장 퇴임후 교수로 재직중이던 2007년 11월 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예스24'의 고문을 겸직하면서 총 9천583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는 당초 알려졌던 6천여만원보다 많은 액수다.

최 의원이 "서울대 측에 확인한 결과 정운찬 내정자는 관련법에 규정돼 있는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 규정도 `예스24'와 같은 영리기업의 임직원을 겸직할 경우 단과대 인사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최 의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벤처기업의 임직원인 고문을 겸직하면서 받은 급여는 법을 위반해 취한 이득"이라며 "2005년 3월 이기준 당시 서울대 총장이 규정을 어기면서 LG그룹의 사외이사를 겸직해 문제가 됐고, 이를 포함한 도덕성 문제가 불거져 3일 만에 사퇴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고문은 자문역에 불과해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동현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5 2
    하긴

    왜나라당에 들러붙었으면 그정도의 부패는 기본이지
    썩어문드러지는 것이 기본인... 당이니깐.

  • 2 5
    그래?

    그럼 민주당은
    그렇게 규정위반한 사람을 영입하려고 했던거네?

  • 17 3
    올레

    고문은 자문역에 불과한데
    돈을 9천만원이나 넘게 받았냐? 써그랄.....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