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국민도 조기 달아달라"
'DJ 국장' 법률에 따라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조기게양
행정안전부는 발표를 통해 "관련법령에 따라 국장기간(‘09.8.18 ~ 8.23)에는 전국민이 조기를 게양하여야 한다"며 "게양장소는 관공서, 각 가정, 건물,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 등"이라고 밝혔다.
행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영결식이 치러지는 23일 자정까지 조기를 게양해야 하며 각급 학교 및 군부대는 23일까지 매일 낮에 조기를 게양해야 한다.
또한 각 가정과 민간기업, 단체 등도 국장기간 동안 조기를 계속 게양해야 하며, 가급적 일몰 후까지 게양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행정부는 밝혔다.
이밖에 각 지자체는 영결식장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 조기를 달아야 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앞서 김 전 대통령 서거일인 지난 18일부터 광주 무등경기장은 프로야구 경기를 할 때 조기를 걸었고 전남도청 등도 조기를 걸었다. 또한 19일 나로호가 발사될 예정이던 전남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에도 조기가 게양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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