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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방송법 재투표, 문제 없다"

부결 후 재투표에 찝찝한 한나라 '당혹감'

한나라당은 22일 방송법 1차 부결 후 재투표 논란과 관련, "1차 투표가 의결정족수에 미달됐기에 투표 자체가 성립된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자신들이 자초한 '돌발 변수'에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미디어법 통과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표결은 의결종족수가 돼야만이 유효하다"며 "그 전에는 의결정족수가 되지않으면 표결 자체가 성립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안건이 완성되지 않은 '미료안건' 으로 보고 다시 표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의원도 미디어법 처리 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의결정족수가 안된 상태에서는 표결이 불성립하기에 재투표할 수 있다"며 "이것이 국회의사국에서도 설명하는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따라서 의결정족수가 되고 부결된 후 다시 표결을 실시하면 일사부재의(一事不再義)의 원칙에 어긋나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어 또 다른 법조인 출신인 조윤선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해설에 보면 의장이 표결선포에 따라 표결을 실시했지만 재석수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투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이 제시한 <국회법해설>(국회사무처 발간)에 따르면,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 국회의장의 조치로 1)표결을 일시 보류하고 다른 안건을 심의, 2)회의의 중지를 선포하여 정족수에 달하는 것을 기다려서 속개하여 표결, 3)의결정족수가 충족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산회를 선포 등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국회법해설>은 "만약, 의장의 표결선포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였으나 재석의원수가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이를 근거로 "이 부의장은 재투표에 앞서 투표가 불성립했기에 재투표해달라고 분명히 선언했다"며 "따라서 이번 투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윤성 부의장은 이 날 방송법 개정안 1차 투표 당시, 의결정족수에 미달했음을 확인치 못한 채 서둘러 "투표 중지"를 선언했다. <국회법해설>에 나와있는 것처럼 의결정족수 미달에 따른 '회의 중지'를 먼저 선포하지 않았다는 회의 진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대목이어서, 야당은 이 부분에 대해 집요하게 이의를 제기할 전망이다.

특히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포한 때에는 더 이상 투표를 할 수 없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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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4 3
    111

    이제는 행동할 시간이랍니다..
    -이명박 독재정권 퇴진.....<-----.. 화살은 날라갔다......핵탄두답재미사일은 수직상승으로 발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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