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1차 부결'후 '억지 재투표 통과' 파문
민주당 "사기다!", 방송법 통과 여부 놓고 거센 후폭풍 예고
그러나 핵심법안인 방송법의 경우 1차 투표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사실상 부결되자,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다시 재투표를 종용해 '2표 차'로 간신히 통과시켜,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이윤성 국회 부의장은 신문법을 의결정족수보다 겨우 4표 많은 찬성표로 간신히 통과시킨 뒤, 곧이어 방송법 투표를 선언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신문법 통과와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이 다른 의원의 자리에서 대리 투표를 하는 등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방송법 투표에서 발생했다. 오후 4시1분께 재석 의원이 145명에 그치면서 의결 정족수 148명에 부족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으나, 4시 2분께 본회의장 전광판에 재석 의원이 145명으로 미달됐다는 표시가 나왔다.
하지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알지 못한 이윤석 부의장은 표결을 마감한다고 선언했고 이에 따라 1차 투표는 부결됐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박수를 치며 "부결이다"라고 환호했다.
그러자 당황한 이윤성 부의장은 4시3분에 다시 "재석의원이 부족해 표결이 불성립됐으니 다시 투표해달라"고 엉뚱한 주장을 하며 재투표를 선언했다. 그 결과 몇몇 한나라당 의원들이 추가로 투표에 참가하면서, 방송법은 전체 의원 153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0표, 기권 3표로, 의결 정족수(148표)보다 겨우 2표 차로 간신히 통과시켰다.
이에 민주당은 "사기다", "그런 게 어딨나"라며 강력 반발, 방송법 투표 결과에 대한 위법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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