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65명 유급휴직 신청
휴직기간중 기본급 70%만 수령
30일 <한국기자협회보>에 따르면, <한겨레>는 노사가 지난 24일 ‘비상경영계획 2단계’안에 합의함에 따라 24~29일 유급휴직 신청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 4, 5월 광고매출액이 작년 동기대비 각각 30, 50%씩 감소하면서 사전 위기 대응차원에서 이뤄졌다.
유급휴직 대상자는 휴직기간 동안 기본급의 70%를 받게 된다. 기본급의 70%는 정부 고용유지 지원금과 회사 부담금에서 각각 2/3과 1/3씩 충당된다.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따라 1~4년 1개월, 5~9년 1~2개월, 10년 이상 1~3개월 등으로 나눠진다.
또한 임원진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을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 고광헌 사장은 유급휴직제가 실시되는 6개월 동안 임금 전액을, 임원진 편집국장 전략기획실장 등은 임금의 20~30%를 반납한다.
<한겨레>는 비상경영계획 1단계 조치로 지난 2월 상여금 6백% 중 3백%를 반납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