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상률 비판' 직원 끝내 파면
김모계장, 공무원연금 지급 자격까지 박탈
국세청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은 12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김 계장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가장 높은 징계조치인 파면을 결정했다. 파면은 공직을 떠나는 것은 물론 공무원연금 지급 자격까지 박탈하는 가장 강도높은 징계다.
이에 대해 김 계장은 소청심사 절차를 밟은 뒤 소청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이어서 파문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는 노 전 대통령 국민장 기간이던 지난달 28일 국세청 내부 통신망에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직 대통령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게 내몰기까지 국세청이 단초를 제공했다”며 한상률 당시 청장을 비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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