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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 몰린 경찰, 6.10대회 연행자 전원 석방

시민사회단체, 13일 저녁 규탄집회 열기로

경찰은 지난 10일 밤 6.10 범국민대회가 끝난 직후 서울광장 인근에서 연행한 집회 참가자 24명을 12일 오후 전원 석방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0일 밤 범국민대회 종료후 연행한 참가자들을 조사한 결과 폭력을 휘두르는 등의 구속 사유를 찾지 못했다며 전원 석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이번 조치는 강제해산 과정에 방패와 삼단봉으로 시민들을 구타한 사실이 동영상을 통해 알려지면서 비난여론이 비등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경찰의 석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오후 7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경찰의 폭력을 규탄하는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9 개 있습니다.

  • 6 3
    보름이

    오냐!!! 더해라 더해
    왜 그만두냐?
    콩밥은 누를수록 좋단다

  • 4 8
    고문해야지

    고문하고 짓밟아야지.
    그래야 다 들고 일어 날텐데.
    니들 너무 약해~
    몇 사람 쥐어 패지 말고, 고문해서 한두사람 죽여라.
    그래야 이 정권 갈아 엎어지지...
    어설퍼.. 어설퍼...정말 어설퍼.

  • 8 9
    길비켜라

    개구리, 여중생 만들기
    개구리를 여중생처럼 거창하게 이용하게 쇼를 해라.
    김정운 3세 등극용이다.

  • 5 4
    미래예측

    툭 하면 법과 원칙에 게거품을 무는 것들인데
    하품 나온다.
    한상률과 김성훈이 앞으로 이 정권과 조선일보의 운명을 잡고 있으니.
    반드시 잡아와서 고문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얻어야지.

  • 8 6
    국민

    김정일 정권에 버금가는 폭력정권 !!!
    경찰삼단봉으로만 유지되는 반민주 독재MB정권.
    김정일 수준의 극악독재가 한국에 등장 !!!
    MB는 남한의 김정일이 될 것인가?

  • 8 10
    하하

    경찰아, 김정일이 복수해준다
    김정일이 등신이 퍼준 핵으로
    좌빨좀비들을 싸그리 쓸어줄날이 다가온다.

  • 20 3
    4대강냅둬

    기가 막혀....
    시민은 폭행을 안했고 경찰은 폭행을 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냐? 독재국가냐? 미개한 3류국가냐?

  • 12 5
    민중의소리

    경찰, 10일 진압과정서 방패로 시민 머리 가격
    경찰, 10일 진압과정서 방패로 시민 머리 가격
    경찰장비규칙,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사항...경찰 '자료 검토 중'
    이재진 기자 besties@vop.co.kr
    경찰이 6.10 범국민대회를 마치고 해산작전에 돌입하면서, 방패로 달려가는 시민의 머리를 가격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10일 범국민대회가 끝난 후 서울광장 일대에서 해산작전에 들어간 경찰이 방패로 머리와 목을 가격하는 장면이 <민중의소리> 영상에 포착됐다.
    영상에는 검은색 보호 장구를 온 몸에 감싸 경찰관 기동대로 보이는 경찰관 10여명이 인도를 향해 뛰어가는 시민을 뒤쫓아가 정확히 머리와 목을 가격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 장면은 경찰 해산작전이 시작되자 시민들이 인도 방향으로 급하게 뛰어가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경찰이 대규모로 투입돼, 도로에 있는 시민들 보다 경찰이 훨씬 많았다. 굳이 ‘곤봉’도 아닌 ‘방패’까지 들어 시민들을 폭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경찰력이 우위에 있었던 것이다.
    경찰의 ‘방패찍기’는 경찰장비관리규칙과 경찰관직무집행법상에도 어긋난다.
    경찰장비관리규칙 제82조 특별관리 1항에 따르면 ‘방패’라는 항목으로 분류된 진압도구는 ‘가’항에서 ‘모서리 등이 파손되어 가장자리가 날카롭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돼있고, 특히 ‘나’항에서는 ‘가장자리로 상대의 머리 등 중요 부위를 찍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다. 관리규칙 ‘진압봉’ 항목에서는 ‘시위대의 머리 얼굴을 직접 가격하지 않도록 한다’고 나와있다.
    분명한 경찰장비관리규칙 위반인 것이다.
    경찰이 10일 저녁 달려가는 시민의 머리를 방패로 가격해 넘어뜨리고 있다.ⓒ 민중의소리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4항 ‘무기의 사용’ 항목에 따르면 경찰장비 사용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경찰은 사형&#8226;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자가 경찰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체포&#8226;구속영장과 압수&#8226;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항거하거나 도주할 때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8226;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항거했을 때만 장비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10일 밤의 상황은 3가지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산절차 과정에서 시민들은 경찰의 강제 진압과 위협을 피해 인도 쪽으로 이동했을 뿐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에 따르면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전날 경찰의 해산작전을 지켜봤던 인권단체연석회의 랑희 활동가는 “시위대가 무기를 든 것도 아니고 경찰이 해산이 목적이었다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경찰은 그런데 기습적으로 해산작전을 시작해 시민에게 방패를 휘둘렀다. 일반시민이 지나가다 방패에 팔이 찍힌 시민들도 많다”고 증언했다.
    랑희 활동가는 “경찰은 도로 위 대치상황에서도 방패를 비틀어 세우고 있었다. 방패는 시위대의 진출을 막거나 밀기 위한 용도인데 시민을 칠 수 있다는 공격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인권단체에서는 전날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 상황과 변호사의 연행자 접견 거부, 취재 방해 등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준비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불법도로 점거는 현행범으로 비례원칙상 경찰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방패로 머리를 찍은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한 뒤 “지금 경찰에서 해당 자료의 사실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직무상 잘못이 없었는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 시민이 10일 저녁 경찰에게 방패로 머리를 맞아 2~3미터를 미끄러져 넘어졌다.ⓒ 민중의소리
    ·기사입력 : 2009-06-11 13:27:54 ·최종업데이트 : 2009-06-11 15:46:42

  • 25 6
    민중의소리

    &quot;방패찍기 가해경찰 찾아내 고발한다&quot;
    "방패찍기 가해경찰 찾아내 고발한다"
    인권단체 경찰 폭력진압 전방위 대응키로
    이재진 기자 besties@vop.co.kr
    인권단체들이 6.10범국민대회 종료 후 벌어졌던 경찰의 과잉진압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
    6.10 민주항쟁 22주년이 되는 1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6월항쟁 계승, 민주회복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마친 한 집회 참가자가 경찰에게 강제 연행되고 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다함께, 계승연대 등 8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이하 민주넷)는 지난 10일 벌어졌던 인권침해 사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인권침해 보고서에는 진압과정, 연행과정, 변호사 접견 과정, 취재 과정으로 나눠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나열하고 특히 방패와 경찰봉, 호신용경봉을 사용한 폭력 진압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을 담았다.
    보고서에서 정모(16)씨는 “시청역 3번출구 근처에 있다가 진압하는 전경을 피해 시민들과 섞여있었는데 오른쪽 신발이 벗겨진 상태에서 발등과 오른쪽을 방패로 가격을 당했다.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발등은 타박상을 입었으며 오른손은 부목을 대고 압박붕대로 고정시켜놓은 상태”라고 증언했다.
    강동경찰서로 연행돼 변호사와 접견했던 김모씨는 “후배랑 근처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다가 헤어지고 대한문 쪽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도로로 걸어오던 중 갑자기 치고 나온 전경에게 연행”됐다고 증언했다.
    경찰이 6.10 범국민대회를 마치고 해산작전에 돌입하면서, 방패로 달려가는 시민의 머리를 가격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또한 민주넷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경찰 폭력 인권 침해에 대해 고소, 고발하기로 했다.
    민변은 경찰이 방패, 경찰봉, 호신용경봉 등의 경찰장비를 법령 및 지침에 위반하여 시민을 공격한 행위와 변호사의 현장 접견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가해 행위자 및 지휘관과 당시 현장 총 책임자인 남대문경찰서장에 대한 고소&#8228;고발 및 손해배상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넷은 방패로 머리를 가격당한 피해자와 가해 경찰의 중대와 신원을 알아내기 위해 목격자를 찾고 있다.(suhominju@hanmail.net, 전화02-2631-5027)
    민주넷은 경찰의 ‘방패찍기’가 경찰직무집행법 뿐 아니라 진압 매뉴얼에도 어긋났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집회시위현장 인권보호 매뉴얼에 따르면 방패날을 세우거나(비스듬하게 드는 행위 포함) 위에서 내리찍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방패로 밀어내는 경우에도 시위대 몸통 부위를 대상으로 하고, 안면부에 직접 부딪히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3일 저녁 7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경찰폭력 규탄 촛불문화제 ‘국민들 때리지마!’”를 개최해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도 담아낼 예정이다. 문화제에서는 경찰폭력 상황을 보고하고 진압과정에서 법적인 문제점도 따질 계획이다.
    ·기사입력 : 2009-06-12 16:15:59 ·최종업데이트 : 2009-06-12 17: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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