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선일보>, 함세웅 신부에게 배상하라"
"<조선><월간조선>, 2200만원 배상하고 정정보도문 게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는 세종대 임시이사로 재직했던 함세웅 신부 등이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선일보사 등에 대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2천200만원을 배상하라고 4일 판결했다.
<월간조선>과 <조선일보>는 앞서 <소위 민주화 인사에게 점령당한 사학 세종> 등의 기사를 통해 “운영상 비리가 없었음에도 노무현 정권에 가까운 인사들이 대학교를 장악했으며, 개인 자산처럼 운영해 대학종합평가 등에서 경쟁력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선일보> 등은 다분히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했으며,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에도 관련 기사를 연속적으로 보도했다”며 “<조선일보> 등은 진실성이 없는 기사에 의해 입은 명예훼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월간조선>은 ‘노무현 정권의 코드에 맞는 함 신부 등이 이사회를 장악한 뒤로 학생 수와 대학평가 순위가 급락했다’고 보도했지만, 세종대의 평가순위는 2006년에 22위를 기록해 2005년(21위)에 견줘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월간조선>과 <조선일보>는 앞서 <소위 민주화 인사에게 점령당한 사학 세종> 등의 기사를 통해 “운영상 비리가 없었음에도 노무현 정권에 가까운 인사들이 대학교를 장악했으며, 개인 자산처럼 운영해 대학종합평가 등에서 경쟁력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선일보> 등은 다분히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했으며,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에도 관련 기사를 연속적으로 보도했다”며 “<조선일보> 등은 진실성이 없는 기사에 의해 입은 명예훼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월간조선>은 ‘노무현 정권의 코드에 맞는 함 신부 등이 이사회를 장악한 뒤로 학생 수와 대학평가 순위가 급락했다’고 보도했지만, 세종대의 평가순위는 2006년에 22위를 기록해 2005년(21위)에 견줘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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